남북항공산업 교류·협력 촉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한국공항공사가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와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로 인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한국공항공사는 남북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운영, 해외공항 컨설팅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북한의 공항개발과 시설 현대화, 항공산업 분야에서 협력 및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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