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명칭 변경에 따른 직원법 개정하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86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합니다.

2.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합니다.

3. 관련 조항들을 이에 맞추어 수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의 명칭과 관련 법령을 변경하여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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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