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명칭 변경에 따른 직원법 개정하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86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합니다.
2.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합니다.
3. 관련 조항들을 이에 맞추어 수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의 명칭과 관련 법령을 변경하여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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