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7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업뿐만 아니라 해외 항만개발과 항만물류 사업에도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 같은 항만운송연관산업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이들 분야에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해운항만업 관련으로 한정되었던 기존 법적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지원을 통해 국내 해운산업 및 그와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에서 해양 분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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