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치료지속 확인 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기존 규정 이외에, 퇴원 후의 지속적인 치료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퇴원 후 특정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다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이를 통해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장기적인 건강 관리 및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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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