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부세 산정시 농어촌 지역 주택 제외 하기 위한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7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높은 세부담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서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어촌지역에 있는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공하고,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과세의 예외를 마련하여 농어촌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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