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 강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특례를 삭제합니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합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삭제합니다.
4.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특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5.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규제를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업무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하고 해당 자격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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