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을 설립(이전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폐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있으나, 대학 설립인가에 관한 유연한 예외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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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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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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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