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투표운동의 자유 확대를 통해 국민투표 제도를 정상화하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2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 등록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도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다양한 투표 방식과 투표권 행사 보장: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거소투표와 선박에 있는 사람을 위한 선상투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고용된 사람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국민투표 실시 및 공고 시기 명확화: 중요 정책에 대한 투표는 투표일 60일 전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 투표는 국회 의결 후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여 투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투표운동의 자유 확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운동은 투표일을 포함해 상시 허용하며, 전화나 말로 하는 운동은 투표일을 제외하고 상시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합니다.
5.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 신설: 정당의 신문·방송 광고를 통한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 및 토론회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들이 투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공직선거와 동시 실시를 위한 특례: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할 경우, 투표소 설치나 투표안내문 발송 등의 행정 사무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7. 법 위반 행위 단속 및 신고자 보호: 국민투표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수자의 형을 감경해 주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국민의 참정권과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