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참정권 확대 및 공정성 강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의 투표권
-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절차를 도입합니다.
2. 투표권 보장 강화
- 국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권 행사 편의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3. 국민투표 일정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4. 투표인명부 작성
- 투표인명부는 투표일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하며,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를 허용합니다.
5. 투표운동 제한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기관·단체는 투표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6. 투표운동 방식
-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투표운동은 항상 가능하게 하고, 말이나 전화, 어깨띠 등을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7. 매체 통한 투표운동
- 정당은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할 수 있으며, 방송연설, 대담·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도 도입합니다.
8.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지나친 투표운동 방법을 제한합니다.
9. 국민투표와 공직선거 동시 실시
-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를 같은 날 실시할 경우, 같은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관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10. 벌칙 및 과태료 조정
- 새로운 벌칙을 도입하고, 기존 벌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공정성을 높여 국민투표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