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확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9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을 변경: 기존 법률의 제명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와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함.
2. ‘인도적 지원’과 ‘해외재난’의 정의: 법안은 '인도적 지원'과 '해외재난'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지원 활동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3.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 규정: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국가가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맡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4. 기존 조항의 확대 적용: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가 '해외긴급구호'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인도적 지원' 전반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및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차원의 분쟁, 기후변화, 전염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내외 중요성을 반영하고,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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