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확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을 변경: 기존 법률의 제명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와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함.

2. ‘인도적 지원’과 ‘해외재난’의 정의: 법안은 '인도적 지원'과 '해외재난'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지원 활동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3.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 규정: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국가가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맡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4. 기존 조항의 확대 적용: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가 '해외긴급구호'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인도적 지원' 전반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및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차원의 분쟁, 기후변화, 전염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내외 중요성을 반영하고,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