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금지 규정 강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4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단 살포 금지 명확화: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벌금형 도입: 기존에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징역형에 처했던 것을 벌금형으로 낮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3. 접경 지역 주민 안전 보장: 남북간 갈등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조국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