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과정 투명성 노력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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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