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과정 투명성 노력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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