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자금 사용 범위 증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만이 공동사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자금 출연 주체 확대: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위해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출연 주체를 다양화했습니다.

3. 자금 사용 범위 확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중소기업까지도 포함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산업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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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