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전기료·유류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9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기요금이나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러한 지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3. 추가된 조항은 사업자들이 국제 유가 변동성,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직면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의 문제를 완화하고 그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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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