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기본계획이 실제 정책 대상인 농촌융복합산업 관계자들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현장 친화적인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및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들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승계인 권리 보호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화 법안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법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전기료·유류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