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설립합니다.
2.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구조개선을 지원 및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재정진단 및 경영위기대학 지정: 매년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 시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하여 구조개선을 지원합니다.
4.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 경영위기대학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학과 조정 또는 합병, 대학 통·폐합, 폐교·해산 등의 조처를 명령하도록 합니다.
5. 자율 개선 권고: 경영위기대학이 아니라도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면 자율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6. 구조개선 조치의 특례 적용: 경영위기대학에게는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설정 등에 있어 특별 처리를 허용합니다.
7. 폐교 및 해산 절차: 폐교 혹은 해산 시, 이행계획에 맞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제공합니다.
8. 학생 및 교직원 보호: 폐교하는 대학의 학생에게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직원에게는 퇴직 위로금을 제공하는 조치를 명시합니다.
9.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위기 대학의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미충원 문제와 재정 악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대학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보전과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