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범위 확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이용시설 범위 확대: 기존 법안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로 및 활주로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확히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 시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중대시민재해 대상 확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를 도로, 활주로와 같은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로 확대하여, 이들 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3. 안전 관리 경각심 강화: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 및 시설 관리자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책임이 더 명확히 부과됩니다. 이는 철저한 안전 관리와 예방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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