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지원 다양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원 방식의 문제점 인식: 현재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 및 기후위기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2. 다양한 지원 방식의 도입: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출연 지원 방식 외에도 보조금과 융자 지원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3. 환경산업 육성 및 활성화: 이를 통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정부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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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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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