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지원 다양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3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원 방식의 문제점 인식: 현재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 및 기후위기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2. 다양한 지원 방식의 도입: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출연 지원 방식 외에도 보조금과 융자 지원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3. 환경산업 육성 및 활성화: 이를 통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정부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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