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제도의 실효성 강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량기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면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신설).
2.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설).
3.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지정증서를 발급하며,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신설).
4. 신고된 계량기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과 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명시되었습니다(신설 및 개정).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계량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 법률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계량제도가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활속에서 공정한 거래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신뢰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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