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비행절차 신설 및 국토부장관 권한 명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9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기비행절차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국제협약 준수를 명확히 함. 이러한 절차에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설정이 포함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계기비행절차를 설정하고 공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제 항공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을 현재의 하위 명령에서 벗어나 법에 따른 시행령으로 규정 변경하게 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 및 정합성 강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 항공 안전 협약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내 항공안전 관련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항공 안전체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항공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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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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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