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 인원조정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27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성이 높지 않은 위원을 조정.
2. 위원회 구성 조정: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3. 위원의 자격 요건 명확화: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심의사항에 관련성이 높은 인물로 위원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논의를 촉진.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격시험 선발인원 결정, 시험과목 및 수수료 결정, 징계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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