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 인원조정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7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성이 높지 않은 위원을 조정.

2. 위원회 구성 조정: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3. 위원의 자격 요건 명확화: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심의사항에 관련성이 높은 인물로 위원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논의를 촉진.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격시험 선발인원 결정, 시험과목 및 수수료 결정, 징계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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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