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의 선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책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2.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를 지정하여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3. 어선 소유자에게 어선 내의 위험 요소에 대해 경고하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4. 어선원의 재해예방과 건강상의 장해 방지를 위해 어선 소유자는 선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6.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둘 수 있어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7. 어선 소유자의 책무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 및 건강을 강화하고, 어선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선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어선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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