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신도시 재개발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을 지원하는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에서 적용되는 일부 개발 규제를 예외로 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저해되는 현상을 완화시킵니다.

2.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책개발사업이라면 특정 조건 하에 개발 허용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노후화된 신도시의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3. 수도권의 규제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생기는 역설적 상황을 막고, 수도권 내 기업의 활성화와 산업공동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노후 신도시의 효과적인 재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과 공공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엄격한 규제로 인해 신도시가 주거지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신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서울로의 한쪽 편중된 발전이 아닌 수도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