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직업소개요금 처벌 강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8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현행법령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대한 요금을 과도하게 받는 경우, 벌금이 아닌 형벌이 부과됩니다.

2.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형벌 부과 규정으로 전환됩니다.

3. 이로써 과도한 요금을 받는 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들이 현행법을 위반하여 과도한 요금을 받으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안정과 안정적인 취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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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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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