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직업소개요금 처벌 강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8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현행법령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대한 요금을 과도하게 받는 경우, 벌금이 아닌 형벌이 부과됩니다.
2.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형벌 부과 규정으로 전환됩니다.
3. 이로써 과도한 요금을 받는 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들이 현행법을 위반하여 과도한 요금을 받으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안정과 안정적인 취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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