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디자인 확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42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법안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성별, 연령, 국적 혹은 장애 여부에 관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의 계획, 조성, 운영, 관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법안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분야의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시행,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및 조사 연구 실시, 민간부문 참여 협력 조성,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립 및 유니버설디자인 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보편화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사회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며, 장애, 나이, 성별, 국적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적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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