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BS를 통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8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추가로 담당하도록 합니다.

2.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련 부처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역할 강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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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