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BS를 통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8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추가로 담당하도록 합니다.
2.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련 부처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역할 강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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