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시 처벌 강화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2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거부·기피 처벌 강화: 현재는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문제에 심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벌칙 수준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시키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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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