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규정이 있지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회신기간이 길어져 자진납부기간이 지나갈 수 있고, 각 부과청마다 의견제출 기한과 심의·회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을 받은 후 7일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도 감경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규정을 현행법에 비해 보다 유연하게 개정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청의 회신 기간 내에도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공정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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