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규정이 있지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회신기간이 길어져 자진납부기간이 지나갈 수 있고, 각 부과청마다 의견제출 기한과 심의·회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을 받은 후 7일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도 감경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규정을 현행법에 비해 보다 유연하게 개정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청의 회신 기간 내에도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공정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