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8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녹색융합클러스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후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융합된 클러스터를 형성해 기술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녹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는 기후ㆍ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발전 동력인 4차산업 시대에 적합한 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시설 등의 설치 지원, 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녹색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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