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1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 및 장기보유 주택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실제적인 주택 수요자를 지원하여 거주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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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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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