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1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 및 장기보유 주택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실제적인 주택 수요자를 지원하여 거주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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