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 조성 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 안에 숲경영체험림이라는 공간을 조성하여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요건, 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 조성규모, 설치하는 시설 종류 및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3.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를 허용합니다.
4.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다른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숲경영체험림 소유자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우수한 청정 환경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에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며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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