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 조성 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 안에 숲경영체험림이라는 공간을 조성하여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요건, 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 조성규모, 설치하는 시설 종류 및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3.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를 허용합니다.

4.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다른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숲경영체험림 소유자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우수한 청정 환경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에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며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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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