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육기관의 공개된 정보가 교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가 교원의 개인정보로서 침해될 경우, 교원은 교육관련기관에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교원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으로서, 교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교원이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여 교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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