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상생협력지구 조성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합니다.
2.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등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생협력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ㆍ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상생협력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오래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생협력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규제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또한, 상생협력지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및 국가의 출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상생협력 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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