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진흥원 설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정보 수집, 분석,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합니다.
2. 농지은행진흥원은 농지 이용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공사에 농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가 농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 이용과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농지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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