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진흥원 설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정보 수집, 분석,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합니다.

2. 농지은행진흥원은 농지 이용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공사에 농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가 농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 이용과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농지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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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