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지 재생 촉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4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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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되어 공기업 등에게도 도시재생 계획의 제안권이 주어집니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제사항이 확대되어 정비계획 결정과 소규모 주택 정비 계획 수립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인정사업의 변경과 고시 등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4. 혁신지구에 종전사업 주거지역 제한이 폐지되어 정비사업과 혁신지구의 연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5. 노후 주거지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입과 토지 수용권 부여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후 주거지의 실질적인 재생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지역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혁신지구와 종전사업의 연계 강화,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 등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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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