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지 재생 촉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4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되어 공기업 등에게도 도시재생 계획의 제안권이 주어집니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제사항이 확대되어 정비계획 결정과 소규모 주택 정비 계획 수립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인정사업의 변경과 고시 등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4. 혁신지구에 종전사업 주거지역 제한이 폐지되어 정비사업과 혁신지구의 연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5. 노후 주거지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입과 토지 수용권 부여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후 주거지의 실질적인 재생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지역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혁신지구와 종전사업의 연계 강화,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 등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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