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선거공약 추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 강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당선인의 지원을 넘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 공통 선거공약의 우선적 반영: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대통령 후보들 간에 있던 공통된 선거공약들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합니다.

3. 신속한 정책 이행에 중점: 현안이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큰 공통 선거공약의 경우 신속하게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법률을 통해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선거 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제시한 중요한 공약이 국민의 요구와 부합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국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약들이 새 정부에 의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뜻이 정책으로 더욱 빠르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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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