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개발사업 관리 강화 및 효율화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8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천공보호지구 지정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2.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 시 승인을 생략

3.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대체과징금 도입

4.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주기적 실적평가제 도입

5.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을 정비

6. 온천자원관측사무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7. 출입검사 목적을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

8. 규제 재검토사항에서 과태료, 온천의 공동급수를 제외

이 법안은 온천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온천공보호지구 지정과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등 온천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온천 개발의 경제성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을 정비하고, 온천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온천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8표 / 총 226표

찬성 218표 · 총 투표 22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