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개발사업 관리 강화 및 효율화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8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천공보호지구 지정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2.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 시 승인을 생략
3.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대체과징금 도입
4.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주기적 실적평가제 도입
5.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을 정비
6. 온천자원관측사무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7. 출입검사 목적을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
8. 규제 재검토사항에서 과태료, 온천의 공동급수를 제외
이 법안은 온천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온천공보호지구 지정과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등 온천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온천 개발의 경제성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을 정비하고, 온천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온천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