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파운드 보우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파운드 보우(도르래 및 격발 장치 등의 장치를 장착한 기계식 활)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컴파운드 보우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합니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규제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회적 위험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컴파운드 보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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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