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시기 변제계획 미이행 시 채무조정 효력 유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2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 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함.
2.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조정에 합의한 채무자의 변제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채무조정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함.
3.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을 방지하여 금융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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