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시기 변제계획 미이행 시 채무조정 효력 유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7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 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함.

2.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조정에 합의한 채무자의 변제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채무조정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함.

3.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을 방지하여 금융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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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