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인권침해 대응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9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허가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로 인한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제법규 준수와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보호와 평화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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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