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 변경: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소속을 변경하여, 독립적인 사고조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위촉 변경: 비상임위원의 위촉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여,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3. 셀프조사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의 감독 하에 있는 위원회가 자체 사고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방지하며, 국토교통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과 철도 사고를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