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4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2. 합동조정회의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됩니다.

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통계를 발표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선된 토지이용 인·허가 프로세스로 인해 토지이용에 관련된 사안들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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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5표 / 총 228표

찬성 215표 · 총 투표 22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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