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4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2. 합동조정회의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됩니다.
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통계를 발표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선된 토지이용 인·허가 프로세스로 인해 토지이용에 관련된 사안들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