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경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 부담 경감: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에서 간병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간병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2. 간병 서비스 확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병원이나 병상 수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3. 법 조항 신설: 이를 위해 기존 법에 간병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의1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고령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간병 관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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