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경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 부담 경감: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에서 간병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간병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2. 간병 서비스 확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병원이나 병상 수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3. 법 조항 신설: 이를 위해 기존 법에 간병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의1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고령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간병 관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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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