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가족에게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폭력을 피할 경우, 열람이나 교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성폭력 범죄가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는 제한을 거부당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도 열람 및 교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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