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가족에게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폭력을 피할 경우, 열람이나 교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성폭력 범죄가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는 제한을 거부당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도 열람 및 교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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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