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가산금 산정방식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가산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하게 부과하도록 개편하고자 합니다.
2. 체납된 광역교통 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할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고려한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합니다. 이때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위의 내용은 법안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 부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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