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가산금 산정방식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가산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하게 부과하도록 개편하고자 합니다.

2. 체납된 광역교통 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할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고려한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합니다. 이때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위의 내용은 법안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 부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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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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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