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ᆞ착취범죄의 개념 확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신매매ᆞ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12
- 소관위원회
-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신매매ㆍ착취의 개념을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거래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 법의 적용 대상을 아동, 청소년, 장애인 피해자, 범죄피해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ㆍ착취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 중앙 및 지역 인신매매ㆍ착취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신설하여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5.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신속하게 인신매매ㆍ착취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8.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인신매매ㆍ착취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종합적인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9.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유예 및 체류자격 특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0. 수사기관은 외국인 피해자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지원시설의 이용, 조사에 대한 협력 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신매매와 착취에 대한 규제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통해 인권을 증진하고, 조기 발견과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념과 범죄 군을 정의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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