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헌혈 시 유급휴가 보장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공무원 포함)가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조제3항 신설).

이 법안은 혈액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혈액의 안정적인 관리와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개인 헌혈 및 단체 헌혈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헌혈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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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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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