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헌혈 시 유급휴가 보장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공무원 포함)가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조제3항 신설).
이 법안은 혈액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혈액의 안정적인 관리와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개인 헌혈 및 단체 헌혈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헌혈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