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금 대상 확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7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불금 신청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어촌계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직불금 신청 대상자 범위를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인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여 고령의 어업인으로부터 경영을 이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함.
2. 어업 생산수단 매각 시 직불금 지급: 새로이 어촌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어선이나 어구 같은 생산수단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어업인이 이러한 생산수단을 매각할 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촉진함.
3. 어촌소멸 방지 및 공익기능 증진: 위 두 조치를 통해 어촌 지역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 어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어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와 세대 교체를 원활히 하며, 직불금 제도를 보다 넓은 범위의 수혜자에게 확대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 지역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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