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금 대상 확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7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불금 신청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어촌계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직불금 신청 대상자 범위를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인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여 고령의 어업인으로부터 경영을 이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함.

2. 어업 생산수단 매각 시 직불금 지급: 새로이 어촌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어선이나 어구 같은 생산수단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어업인이 이러한 생산수단을 매각할 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촉진함.

3. 어촌소멸 방지 및 공익기능 증진: 위 두 조치를 통해 어촌 지역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 어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어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와 세대 교체를 원활히 하며, 직불금 제도를 보다 넓은 범위의 수혜자에게 확대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 지역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