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5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거래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중개거래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게 하거나, 플랫폼 내 노출 순서를 조작하여 거래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3.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거래사업자 간의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거래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거래사업자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기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보호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모든 이용자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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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