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13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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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미래 지향적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포괄하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여, 우리 문화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현재의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하여,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용어를 확장하고 통합하여 우리 유산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강화합니다.
3. 모든 국민이 질 높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 체계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적인 보호 체계의 기준에 맞추어 보다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호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유산의 보존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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